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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7나862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터보차저를 교체하면서 터보차저에 연결된 석션파이프의 볼트를 느슨하게 조였고, 이로 인하여 유출된 엔진오일이 발화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는 오일 등 누유흔적이 식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직전에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차량 출력이 떨어지거나 오일경고등이 점등되는 등 엔진오일이 누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추단할 만한 별다른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비록 이 사건 차량 주행동선 바닥 부분에서 오일누유 흔적이 식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일이 공중으로 분사되어 바닥 부분에 미처 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와 같이 오일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오일누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터보차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석션파이프 볼트를 느슨하게 조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엔진오일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이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 실제로 엔진오일이 누유 또는 분사되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의 최초 화재발생지점이 조수석 아래 엔진 부근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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