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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07 2015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13세, E생, 각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부(父)가 지체장애 등급을 받아 몸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모(母) 또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고 선물을 사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얻은 뒤 자신의 성적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간음 3) 4) 검사는 2015. 7. 7. 판시 제1항에 관하여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을 추가하여 이 부분 범행을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직권으로 ’강간‘이라는 기재 부분들을 삭제하고 ’간음'으로 정정한다.

및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2. 가을 일시불상경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0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컴퓨터를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혔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9:00경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사이에 피해자가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용돈 만 원을 준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용돈을 줬잖아.”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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