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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98. 12.생)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으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성적 도덕규범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력과 판단력이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가정에서 아버지삼촌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 또는 언어폭력에 노출되어 있어 자신의 집에 있기 싫어하는 상황에서, 옷과 신발 등을 사주고 용돈을 주는 피고인을 좋아하고 따르며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오면서도, 피고인이 화를 내면 별 저항 없이 피고인의 뜻에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0년 6월 내지 7월 일자불상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 D(여, 당시 11세)에게 목욕을 시켜준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씻긴 다음, 목욕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만져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집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년 10월 내지 11월 일자불상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방에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1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꼬집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며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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