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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1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3.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03: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6세)과 피해자 일행 1명에게 다가가 말을 건 후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칼집 길이 17cm, 넓이 3.5cm, 칼날 길이 10cm)을 꺼내어 피해자 목에 대고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에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기질성 인격장애,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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