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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6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17:0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버스종점 건너편 정비소 앞에서 피해자 E(61세)이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정비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171cm)를 휘둘려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25년 전의 것인 점, 자백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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