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00:0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1층 로비에서, 위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피해자 E(26세)에게 전화하여 중환자실에 전화 연결을 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00cm)을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계속하여 양말 안에 넣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5cm, 칼날 길이 11.5cm)를 꺼내 들고 ‘내가 아까 너 죽여 버린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의존성 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과 직후에 자살시도를 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놓여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그와 같은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