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보령시 D 전 2,143㎡ 중 별지1 도면 표시 3 내지 10, 3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0.경 E와 사이에 E 소유의 보령시 F 전 2,86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760㎡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전원주택 신축을 위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E 역시 이를 인지하여 위 매매계약 당시 위 매매계약 대상 토지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별지2 도면 표시 ‘진입로 <폭 4m>’ 기재와 같은 진입로를 확보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E는 위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을 722㎡로, 매매대금을 7,700만 원으로 각 감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분할 전 토지가 2012. 4. 25. 보령시 D 전 2,143㎡(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 및 G 전 726㎡(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① 2012. 4. 30.에 ‘2012.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② 2013. 10. 15.에 H에게 ‘2013. 7. 30.자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③ 2015. 5. 27.에 다시 '2015. 5.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3. 2. 1. E와 사이에 피고들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3,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특약사항으로 “원고 소유 토지 진입로 사용승낙에 대해 매수인은 인지하였음”이라는 내용을 정하였고, 매매계약서에 역시 별지2 도면을 첨부하였다.
마. 원고 소유 토지는 맹지로서 원고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피고들 소유 토지가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