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8. 7. 충남 홍성군 D 임야 10,06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4.에 피고 B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3,306㎡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C은 같은 날 “충남 홍성군 E 임야 1,6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도로개설로 인하여 3,000만 원 금액으로 임대함을 정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분할 전 토지가 2014. 8. 1.에 충남 홍성군 D 임야 3,306㎡(이하 ‘매매 대상 토지’라 한다), F 임야 4,965㎡, G 임야 194㎡ 및 이 사건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피고 B는 2014. 8. 13.에 매매 대상 토지에 관하여 위 ‘2014. 7. 4.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3 내지 28, 21,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69㎡ 부분을 절토하고, 이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이를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매 대상 토지의 진입로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것을 허락해 주었을 뿐인데, 피고들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절토하고, 형상을 변경하여 법면 및 도로를 조성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허락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원상회복비용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매매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