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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2구합4747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부산 금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11. 22. 원고가 D과 E 외 2인 사이의 부동산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정중개수수료 7,907,142원을 초과한 3,000만 원을 수수하고 실거래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4개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초과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공인중개사의 법정중개수수료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2. 1. 13. 확정되었다. 라.

위와 같이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2012. 9. 14.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대리인 F로부터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한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돈을 부동산 매매에 기여한 법무사 G 외 2인과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가 되어있었으므로, 실제로 원고는 위 돈 중 750만 원만을 수령하였을 뿐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수령한 것은 없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동일한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한 후 다시 등록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중복제재에 해당하거나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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