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4.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G에게 매매 중개를 하면서 H에게 피고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H 명함 등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계약서 첨부) 및 첨부된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는 등 중개의 주요업무를 자신이 직접 또는 H와 함께 처리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적법한 형식을 가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도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G이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자격자인 H의 소개 및 알선에 의하여 성사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계약서에 자격증 소지자인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