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8: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매골마을 입구 도로를 청도 쪽에서 산내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미 해가 졌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주변 사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76 세) 운전의 경운기 왼쪽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오른쪽 가드레일 옆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10. 19:28 경 출혈성 외상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 일반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