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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0.12 2017고단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7: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밀주 교 위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1 차선을 따라 화랑 예식장 방면에서 마 암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서 가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 던 피해자 C(81 세) 운전의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C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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