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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가합29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9. 7.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3. 11.부터 2015. 6. 27.까지 피고에게 총 2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017. 1. 31.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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