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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402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1. 6. 9. 이자는 매월 9일 지급하되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원금 및 2012. 8. 9.부터의 연체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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