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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6 2017가합4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D 의료원과 E의료원 신축건물 내 각 상가 입점에 대한 대가로 2013. 11. 22.경부터 2014. 12. 2.경까지 합계 2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은 2015. 1. 3. 원고에게 위 E의료원 신축건물 내 상가에 대한 입점계약서 내지 계약서에 준하는 약정서를 2015. 2. 28.까지 E의료원으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 위 230,000,000원과 지체상금 30,000,000원을 합한 260,000,000원을 2015. 3. 2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B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E의료원 신축건물 내 상가에 대한 입점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약정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D 의료원 내 상가를 입점하게 해 주고, 위 D 의료원 내 상가 입점이 안 되면 E의료원 신축건물 내 상가를 입점하게 해 준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11.경부터 2014. 11.경까지 합계 2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아울러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3. 28.까지 위 23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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