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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7가단1241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2억 원에 관한 투자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투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와 C는 원고가 2011. 10. 20.까지 C가 지정하는 계좌에 투자금 2억 원을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투자약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그와 같이 정한대로 2011. 10. 20. C의 대표이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30. C를 흡수합병 하였는데, 원고는 C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를 흡수합병 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투자금 일부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가 2011. 11. 30. 원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D이 2011. 11. 30.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 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1억 원의 명목이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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