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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1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9. 00:03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0:03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을 평화동 사거리 쪽에서 대왕장미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한 후 다시 진행하려고 하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영상 캡쳐 사진 관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혈액 채취 관련)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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