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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155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학부모이며, 피해자 C은 B에서 ‘술취한 학부모가 협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9:30경 의정부시 D 3층 B 내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C에게 ‘신고자 오라고 해 이 새끼야, ’너 헛소리 하지 마!

이 새끼야‘, '해, 이 새끼야 나도 할 꺼야 시발’, '니가 3보 이상 떨어져 새끼야, ‘너 손목을 꺾어 씨발새끼’, ’경찰 새끼가 뭐 하는 새끼야 , 너 죽어 이 새끼야', ‘경찰 좆 까는 소리 하고 있네, 개새끼 경찰 등신 새끼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야 이 건방진 새끼야’, ‘병신아 나도 녹음 다 해 너 따위가 경찰이야.’ ‘야, 좆 까는 소리 하지 마! 개새끼야, ’헛소리하지 마!

‘, ’여기 신고한 사람부터 불러내', ‘너 같은 사람이 경찰 새끼야'라는 등 학원 선생, 학생 등이 모인 곳에서 공연히 큰소리로 끊임없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모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경찰 정복을 입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수행중인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오나 잘못된 사정이 특별히 보이지 아니함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학원 선생과 학생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판시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는바, 죄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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