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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30 2016고단102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창원시 의 창구 중앙대로 228번 길 6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에스티 엑스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에스티 엑스건설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강원도 동해시 C 소재 ‘ 주식회사 D 사원 아파트 건설공사’ 의 현장 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언 주로 535 이 앤피 타워 10 층에 본점을 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평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이 평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에스티 엑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 주식회사 D 사원 아파트 건설공사’ 중 일부인 ‘ 공통 가설 건축 토목 조경공사 ’를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이 평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언 주로 535 이 앤피 타워 10 층에 본점을 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에스티 엑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 주식회사 D 사원 아파트 건설공사’ 중 일부인 ‘ 공통 가설 건축 토목 조경공사 ’를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로서, 피고인 A의 사용자이다.

피고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는 창원시 의 창구 중앙대로 228번 길 6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 주식회사 D 사원 아파트 건설공사 ’를 시공 중인 시공사로서, 피고인 B의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B의 업무 살 과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23. 11:20 경 위 공사현장 내 102동 11 층에서 아파트 외벽의 갱 폼을 타워 크레인을 이용하여 12 층으로 인양하는 작업( 이하 ‘ 갱 폼 인양 작업’ 이라 한다) 을 하면서, 이 평 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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