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G 주식회사는 문경시 I에 본점을 두고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상북도 교육지원 청으로부터 ‘J 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포항시 북구 M 연면적 합계 10,200㎡, 지상 4 층 지하 1 층, 교사 동 및 강당 동 를 총 금액 8,497,860,660원, 공사기간 2017. 2. 8.부터 2018. 3. 4.까지로 하여 도급 받은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G의 기술이사 겸 위 신축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은 포항시 북구 K에 본점을 두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G으로부터 위 교사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총 금액 1,936,000,000원, 공사기간 2017. 3. 28.부터 2017. 10. 15.까지로 하여 하도급 받은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대표이사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F 소속 근로자( 목 수 )로서 위 교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작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L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기사로서 2017. 2. 10. 경부터 위 신축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토목, 건축 등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D, E, B, A, C의 업무상 과실치 사상 공동 범행 및 피고인 B,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범행 피고인 D, E은 2017. 8. 12. 경 위 J 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현장 교사 동 2 층에서 콘크리트 거푸집 설치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신축공사 현장 교사 동 전면 부에는 높이 16.6m, 길이 81m, 폭( 작업 발판) 1.1m 의 강관 비계가 설치되어 있어 인공 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