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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4고단3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20]

1. C주유소 부지 및 건물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8.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C주유소 부지 및 건물(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G 명의로 매매대금 7억 원에 매수하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2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4. 5. 12. 1억 원, 2014. 6. 1. 1억 원, 2014. 7. 12. 7,0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G 명의로 이전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G 명의로 이전받더라도 잔금 2억 7,000만 원 등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 G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901]

2.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보훈병원 부근의 공원에서 H으로부터 주유대금 31만 원의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2013. 9. 30.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에서 600만 원 상당의 과일 등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주유소에서 381만 원, 2013. 10. 23. 같은 주유소에서 60만 원, 2013. 10. 24. 같은 주유소에서 90만 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1,131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버스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말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영산강 하천변의 체육공원주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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