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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6노83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유죄 부분에 대하여) ㈎ 2013. 1. 18. 경 2억 원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① 주식회사 G(2013. 12. 27. I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 이라 한다) 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건물 J 호의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인 2013. 1. 15.에는 위 J 호의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I에 대한 분양 권한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고, G과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실상 파기되어 있었다.

② 피고인은 위 J 호의 분양 계약서를 담보로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J 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③ 원심은 F도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하는데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1억 5,000만 원 횡령 여부도 따져 보아야 공동행위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는데 F가 공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여 판단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인식 없는 간접 정범에 의한 형태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간접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2013. 4. 23. 경 1억 원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다.

② F는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1억 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C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은 후 곧바로 인출하여 딸 R 명의로 분양 받은 이 사건 오피스텔 S 호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당시 AF이 F를 통하여 1억 원 차용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O 호, P 호의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이 F에게 돈을 빌려 오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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