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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7 2014노163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당시 술집 주인이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아주겠다며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신고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스스로 입술을 깨물어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입술 부위를 1회 맞아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자해를 하면서까지 허위로 폭행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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