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 E의 가슴을 어느 정도 밀쳤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E는 이 사건 고소 시점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2회 밀쳐지는 등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E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I도 피고인이 E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I이 E의 동료 경찰관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대리운전비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던 C과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존댓말을 쓰는 등 흥분하지 않고 대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 피고인을 제외한 E, I, C은 당시 피고인이 많이 흥분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고 반말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E는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평소 대민관련 업무를 많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고인의 나이ㆍ직업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을 당일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으로 입건해서 처리하지 않은 사정 또한 납득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인 E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