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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587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7. 26. 21:09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범서초등학교 사거리 부근에서 B 차량의 운행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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