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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11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울산 남구 삼산동 명촌교남교차로 부근에서, 2010. 11. 24. 및 2010. 11. 9. 울산 울주군 범서읍 먹골마을 인근에서, 2010. 11. 5. 울산 북구 약수마을 인근에서, 2009. 1. 26. 울산 중구 복산사거리 인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신번호 : C) 와이드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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