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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31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10:10경 울산 왕생로 36번길 13에 있는 ‘생생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3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대동길 21에 있는 ‘부영사랑’ 아파트 108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30. 11: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위 도로 2차로에 계속 정차하고 있어 차량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을 깨우자 위 쏘나타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도주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I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울산 남구 울밀로 2909에 있는 ‘문수고등학교’ 사거리 부근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 앞을 위 순찰차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가로막자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아 출발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펜더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들을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판금 등 수리비 1,025,17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등에 대한 수사)

1. 긴급체포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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