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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7 2014고정1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7:09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24호국도 천상하부램프 앞 도로를 범서읍 입암마을에서 천상하부하차로 역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24호국도에서 천상리 진입을 위한 하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 우측방을 잘 살피며 교통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통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4호국도 천상하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10미터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24호국도 천상하차로에서 교차로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45세) 운전의 E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F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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