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14,449,38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보관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관리약정의 체결 등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법인사단으로서, 2012. 7. 12.경 F 주식회사(이하 ‘F’ 이라 한다
) 및 D와 사이에 아래 내용을 주로 하는 ‘자금관리 대리사무 약정’(이하 이 사건 관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갑”(이 사건 참가인)과 “병”(D)이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부담금과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등록 후 “본 사업”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업무를 “을”(F)에게 위임하고, 그에 필요한 사무처리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대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① “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G사업 (주거형 단독주택
2. 위치 : 강원도 고성군 H 일원
3. 부지면적 : 106,879.00㎡ (32,330.75평) (중략)
5. 용도 : 주거형 단독주택
6. 지역지구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7. 건축규모 : 지하1층 ~ 지상3층 제5조 [“갑” 및 “병”의 업무법위] ① “갑”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미 진행한 업무 포함)를 수행한다.
1. 조합업무의 총괄(조합원 모집, 조합등록, 조합원 관리, 조합자금차입 및 관리집행, 조합의 청산 및 해산,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 일체)
2. 토지매입 등 사업부지 관련 업무 일체
3.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업체(시공사, PM용역사, 지구단위계획용역사, 건축설계사무소, 공사감리,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기타 사업에 필요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의 업무 일체
4.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시공에 대한 감독업무 일체
5. 사업 관련 민원처리 업무 일체
6. 사업부지 내외 추가 공사계약과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