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4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21:31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포스 코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60 세) 가 운행 중인 C 택시 차량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기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