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8. 31. 19:0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포스 코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D(50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리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요금을 요구 받았으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1만 원을 달라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강남 경찰서로 운행하자 피고인은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고, 그의 얼굴과 손, 귀 등을 입으로 수회 물어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31. 19:45 경 서울 강남구 F 부근에서 위와 같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강남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 순경 I 등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1:4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 강남경찰서 1 층 J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강남경찰서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인치되는 과정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발로 위 순경 I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현행범이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1. 21:45 경 위 강남경찰서 1 층 J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 야! 씹 새끼야 개 만도 못한 새끼야, 쓰레기 씨앗도 못한 새끼야, 느그 아버지가 씨를 뿌린 게 잘못한 거야! “라고 큰소리로 약 20분 동안 심한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피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