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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20:1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 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개인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행하는 개인 택시 앞 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방이동으로 운행하여 가 던 중 서울 강남구 포스 코 사거리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개새끼, 십 할 놈, 죽여 버린다.

" 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부를 1회 폭행하고, 룸 미러 및 앞 유리 등을 발로 차는 등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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