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23. 02:2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고잔점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빼내기 위해 1층 주차장 출구 셔터를 손으로 들어 올린 다음 그 틈을 통하여 주차장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3. 02:28경 제1항 기재 ‘D 고잔점 주차장’ 5층에서부터 1층 주차장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 에 주차해 둔 차량을 빼내기 위하여 안이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었던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