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건물 4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종업원 D( 같은 날 기소유예) 는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20. 5. 12. 15:00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건네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 안에 설치된 침대가 갖춰 진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를 하도록 여성 종업원 E을 위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