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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10 2016고단14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21:10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각 9만 원씩 합계 18만 원을 받고 각 침대가 있는 방으로 안내한 후 종업원인 D, E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한 달 평균 50명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각 9만 원을 받고 D 등 여종 원들과 성 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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