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3. 21:11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휴대폰으로 “씹 보지 년아, 니 걸레 인증할라는지 여기저기 다 쑤시박히고 댕기는 거 같던데, 닌 뭐 니가 따묵고 댕긴다고 자랑하면서 다닌다매, 언놈이 여자가 보지 쩍 벌리고 있는데 안 쑤시 박겠노, 니가 좋아서가 아이고 보지속감이 좋아서 박는단 걸 좀 알아줬음 좋겠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진술(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내용이 있고, 이들 증거를 통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위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F으로부터 피해자가 F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F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