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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4고정16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07:00경 대전 대덕구 D빌라 B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E(4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전지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사진(전지가위, 상처부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전지가위로 E을 때린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집 안에서 E 외 5인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실신하였다.

2. 판단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는 신빙성이 있다.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쪽)에는 G이 당시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써 있으나,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인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E이 아무도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렇게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G은 자신의 집인 202호에서 피고인이 전지가위로 E의 어깨를 내리치는 것을 문구멍으로 보았다고 하는바, E은 G이 목격한 사실을 경찰 출동 당시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호 현관문과 202호 현관문은 비스듬히 마주보고 있어서 G이 문구멍으로 201호 현관문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도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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