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30 2020가단54031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20. 12. 29. 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피고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