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130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9.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2. 7. 피고 B와 원고가 위 피고에게 투자하였던 200,000,000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2014.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C은 2014. 6. 12.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