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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3319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4.부터 2009. 1.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부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E에 대한 부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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