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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1485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57,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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