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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5 2013고합7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0. 05: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 내 피해자 F이 투숙하여 자고 있던 505호실에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점유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0. 05:50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 F이 자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액수불상의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0. 06:20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 607호실에 있는 피해자 H(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옷을 벗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방실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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