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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3 2018나694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지인관계로 원고가 피고에게 수시로 금전을 대여해주고 일부 금원을 반환받아왔는데, 2015. 12. 31.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7,414,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채무금에 대하여 7년간 연 7.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4,000원을 ‘C’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갚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이후 피고로부터 2016. 2. 3.부터 2016. 10.경까지 합계 4,352,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위 채무 중 피고가 원고의 아들인 D에게 지급한 용돈 300,000원을 뺀 나머지인 3,062,000원(= 7,414,000원 - 4,352,000원 -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628,900원(= 3,062,000원 × 7.6% × 7년, 100원 미만 버림)을 구하고 있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2. 25. 대부업체인 E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3,000,000원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414,980원(= 3,062,000원 24,000원 1,628,900원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금채무가 있어 위 대여금 채무와 외상금 채무가 상계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7,414,9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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