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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8 2017가단13711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2019. 5. 8.까지는 연 5%, 그...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가 2009년경 원고로부터 9,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위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이외에 원고는 2009년 피고 B에게 3,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10여회에 걸쳐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12.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9. 5.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C에게 2016. 8. 1. 10,000,000원, 2017. 2. 말일경 3,000,000원을, 피고 D에게 2010년경 8,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을 상대로 위 대여금 잔금 11,000,000원, 피고 D을 상대로 위 대여금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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