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12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21:35 경 동두천시 구 터미널에서 B이 운행 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B은 동두천시 D 동두천 경찰서 E 파출소 주차장에 택시를 세운 뒤 동 파출소에 들어가 상황근무자인 경위 F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 21:45 경 위 터미널 주차장에서 F이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 선생님 목적지가 어디 세요 ”라고 묻자 함께 오른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3~4 회 밀어 차고, 곧이어 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생명 ㆍ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 公益) 을 훼손하는 행위 임과 동시에 국가 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은 지구대에 도착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택시기사의 말에 따라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에게 행선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