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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51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22:40 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만취되어 상의와 신발을 벗은 채 들어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 나쁜 년이 있다.

나는 청와대 경호원이고, 특수부대 출신이다.

경찰관은 개판이다 ”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은 피고인을 보호자 등에게 인계하고자 인적 사항 및 숙소 등을 질문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22:57 경 “ 경찰관은 맞아야 한다.

안경을 벗어 라 ”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4~5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현장상황에 관하여),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 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 벌 금형)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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