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7 2020고단23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01:2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 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가 피고인과 신고자인 피고인의 배우자를 분리 조치하겠다고 하자, 경위 E에게 “경찰관은 권한이 없다.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 어디 순경 나부랭이가 나한테 이러냐 건방지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경위 E의 목 부위를 1회 쳐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바디캠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내용이 가볍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경찰에게 반복적으로 욕설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경찰의 조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의도적적극적 가격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