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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누18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내용

가. 피고가 당심에서도 거듭 주장하는 내용 망인은, 그가 가지고 있던 기존 질병인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 인정사실의 근거가 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11. 1. 23.까지는 본점에서 휴대폰 판매 및 매장관리를 하다가 발병 3주 전인 2011. 1. 24.부터 D 대표이사 F이 D의 업무를 망인에게 전부 일임함에 따라 본점 총괄업무 및 다른 대리점 2개소(경남대 지점, 어시장 지점)에 대한 정책, 자금수익실적관리, 기기수급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던 점, ② 그로 인하여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뇌실질내출혈 발병 전 1개월간 망인의 초과근무시간은 66시간 53분에 달하였고, 특히 발병 전 1주일간 초과근무시간은 22시간 16분에 달하였던 점, ③ 망인의 고혈압 및 당뇨병은 위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5년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것으로, 망인이 기존 업무를 계속해 오던 중에는 뇌실질내출혈 발병의 아무런 조짐이 없었던 점, ④ 망인이 발병 당일 21:00경 초과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인 고혈압 및 당뇨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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