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3. 04:00 경 안동시 C에 있는 강변 둔치에서 자신이 점장으로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등 5명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한 다음 “ 나 너 좋아한다.
” 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쪽 얼굴에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3. 05: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E( 가명) 등을 집으로 데려 가려는 E의 지인인 피해자 F(32 세 )에게 “ 씨 발 놈 니가 뭔 데 데려 가냐
” 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목을 때리고, 이마로 안면 부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좌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21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비틀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 수지 중수 관절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 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