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경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고 2016. 5. 9. 경 사망한 D의 처이고, D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세 딸이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이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에 놓인 후 담당의사로부터 D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기화로 D 소유의 부동산과 차량을 피고 인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부동산 증여 계약서에 대한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6. 5. 2. 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이 2016. 5. 2. 피고인에게 D 소유의 경상 북도 구미시 E 제 4 층 제 405호를 증여한다’ 는 내용의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출력한 위 증여 계약서의 증여자 란에 기재된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증여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자동차 양도 증명서에 대한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6. 5. 4. 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구미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D 이 2016. 5. 3. 피고인에게 D 소유의 F 뉴 SM5 승용차를 양도한다’ 는 내용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하단 양도인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부동산 증여 계약서에 대한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6. 5. 2. 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 등기소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면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